65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‘연금’을 떠올리게 됩니다. 하지만 막상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.
이 두 가지 연금은 지급 대상도 다르고, 신청 조건도 다르며, 수령 방법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.
오늘 이 글에서는 다음(Daum)에서 ‘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’를 검색하는 사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특히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!
✅ 기초연금이란?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형 연금 제도
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‘기초 생활’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입니다.
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지급되는 복지 수당이죠.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
- 지원 대상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국민 중,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.
즉,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 -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
- 단독가구: 월 22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64만 8천 원 이하
이는 ‘소득인정액’ 기준이므로 단순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이 아닌, 소득 + 재산을 환산한 총액입니다.
- 지급 금액
최대 월 34만 2,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소득 수준이나 다른 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. - 유의사항
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는 대부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복잡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✅ 노령연금이란?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보험형 연금
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일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받는 연금입니다.
즉, 사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가입 조건
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, 지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.
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은 다르며, 일반적으로 60~65세 사이입니다. - 지급 금액
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.
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많이 냈다면 수령 금액도 커집니다. - 유의사항
국민연금을 납부한 기록이 없다면,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또한,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
📊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 정리
구분 | 기초연금 | 노령연금 |
연금 성격 | 복지 수당 | 사회보험 |
수급 조건 | 만 65세 이상 + 소득 하위 70% |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|
지급 금액 | 최대 월 34.2만 원 | 개인 납입 이력에 따라 차등 지급 |
신청 방법 |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| 국민연금공단 통해 자동 수급 |
중복 수령 | 가능 (단, 기초연금 감액 가능) | 가능 |
👉 이 표만 기억해도 연금에 대한 개념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!
❓ 기초연금과 노령연금,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?
정답은 예입니다.
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.
다만, 국민연금(노령연금)을 많이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.
이를 ‘기초연금 연계 감액제도’라고 하며,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.
그러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분들은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될 수 있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.
📌 마무리: 두 연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세요
✔️ 기초연금은 복지 수당, 즉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위한 제도입니다.
✔️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은퇴 후 생활을 위해 받는 보험성 연금입니다.
✔️ 두 연금 모두 준비가 가능하다면,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.